수원시가 2025년도부터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기준을 확대하고 신규서비스를 추가한다
24일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 확대 시행에 따라 지난 23일 추가로 선정한 서비스 제공기관 13개소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원새빛돌봄의 비용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100만 원에서 연 1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로 모집했고 심사를 거쳐 13개 기관을 선정했다.
시는 지난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가족사랑방문요양센터 등 13개소 대표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를 교부했다. 이날 기존 26개 제공기관과 재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수원새빛돌봄(누구나)는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으로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4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