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5년간 용인, 평택, 안성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해제)이 공고되며, 안성시의 18.72㎢에 이르는 지역 개발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평택시에 하루 1만50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정되었으나, 이로 인해 인근 지역은 엄격한 개발 제한을 받아왔다.
안성시는 특히 송탄취수장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개발 제약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번 규제 해제는 2019년 민관정 정책협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2021년 경기도와 환경부,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이 체결한 평택호 유역 상생업무협약의 결실이다. 협약에 따라 관계 기관들은 실무협의를 거쳐 개발 규제를 완화할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변경 공고로 안성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기회를 맞았다.
이번 변경 공고에 따라 안성시 원곡면(산하리, 성은리, 성주리, 지문리, 칠곡리 일부)와 양성면(난실리, 노곡리, 장서리 일부) 등 총 18.72㎢가 개발 제한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오는 27일부터는 경기도와 안성시의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이 변경 고시되어 열람 가능하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해소는 원곡면과 양성면 일대의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 해당 지역이 개발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