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5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2일 시는 '2025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상해 의료비 보장은 전국에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등록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이 국내에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급여항목)를 지원한다.
15세 이상 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를 최대 2000만 원 지원하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 부상치료비로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에 문의 후 서류를 준비해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더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했다"며 "시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