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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이용자협회 "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이용자 권익 보호 효과 기대"

게임사 향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 내용 담겨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지난해 말 통과된 게임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의견을 밝혔다.

 

지난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김승수 의원, 이기헌 의원, 강유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병합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상정된 것이다. 재석 의원 288인 중 찬성 277인, 기권 5인으로 찬성율 98.23%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가 표시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 확인 ▲고의에 의한 손해 발생의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게임사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토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이다.

 

협회는 지난해 4월, 22대 국회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입증책임 전환제도’도입에 관한 공개 정책 제안을 진행하였으며, 정부 부처의 개정안 수립 과정에서의 자문 의견은 물론, 10월에는 김승수 의원실을 방문하여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당부해온 바 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겸 게임 전문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이용자 신뢰 확충과 투명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강유정 의원 발의안의 최소 기준액이 포함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김승수 의원을 비롯한 국회와 정부 관계자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행위나 과실에 의한 확률 오표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직원의 실수(휴먼에러)나 시스템 상 오류(버그)로 인한 적용 확률과 표시 정보의 불일치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확률정보공개제도를 신속하게 잘 이행하고 있는 국내 게임사의 변화를 고려해보면, 현재의 잡음은 과거의 제도 시행 전 과오를 바로 잡는 과정이기에 개정안 시행 이후 실제 적용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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