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와 변호인의 강력한 저지에 부딪혀 5시간 반 만에 철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대통령 관저 200미터 이내까지 접근했으나, 경호처와 군 병력 약 200명이 겹겹이 저지선을 구축하며 물리적 충돌이 이어지자 집행을 중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기동대 등 약 100여 명의 인력이 이날 오전 8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으나, 경호처와 군 병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1차 저지선은 관저 철문 근처에 배치된 버스와 경호 인력이었고, 이를 통과한 수사 인력은 2차 저지선에서 다시 가로막혔다. 이곳에는 경호처 직원 50여 명과 군 병력이 추가로 배치된 상황이었다. 약 40분간 대치 끝에 수사팀은 우회로를 통해 관저 앞 80미터 지점까지 접근했으나, 경호처와 군 병력 200여 명이 차량과 스크럼으로 막아섰다.
공수처 관계자는 “단계별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으며, 일부 경호 인원은 개인 화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며 “좁은 통로에서 충돌이 계속되면서 부상자가 발생할 우려가 커져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관저 앞까지 진입한 공수처 검사 3명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와 대면했다. 변호인들은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법적 근거 없는 체포영장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인 측은 “조만간 선임계를 제출하겠다”며 이후 절차 협의를 요청했으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관저 내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저지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장 상황을 모두 채증했으며, 향후 대응 방안은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체포영장 집행 실패로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집행력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체포영장의 유효 기한은 오는 6일까지로, 공수처가 추가적인 집행 시도를 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