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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규명' 본격화…원인 조사·수사 시작

한·미 합동조사팀 현장 조사…사고 30일 이내 예비보고서 발송
경찰 등 수사기관 업무상과실치사상·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수습이 5일 일단락되면서 사고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한 조사와 수사가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23명 규모로 한미 합동조사팀을 꾸려 사고 현장 관리권을 넘겨받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미 조사팀은 항철위 12명, 미국 연방항공청(FAA) 1명,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3명, 보잉 6명, GE 에어로스페이스 1명 등 인력으로 구성됐다.

 

사고 조사는 사고 발생 보고-사고접수 및 통보-사고 조사개시-현장 조사-예비보고서 발송-검사·분석·시험-사고조사보고서 초안 작성- 관계인 의견 청취(필요시 공청회)-사고조사 보고서 작성-관련국 의견수렴-위원회 심의·의결-사고조사 보고서 공표 등 12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합동조사단은 이 중 네번째인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인데 항공기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음성기록 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를 수거해 분석 중이다.

 

또 현장에서는 엔진 등 항공기 잔해에서 사고 원인을 밝혀줄 증거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사고 직접 관련자 중 관제사 등의 진술도 확보했다.

 

조사팀이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현장은 보존되고 이 과정에서 추가로 시신 일부나 유류품을 찾으면 유가족에게 인계할 계획이다.

 

통상 사고 발생 30일 이내에 관련국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예비보고서를 발송해야 해 조사팀은 현장 조사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찰 등 수사 기관도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지난 2∼3일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우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지만 향후 제주항공과 공항공사 측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시민재해 혐의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한다.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관련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사람은 없으나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 등 관계자 2명을 중요 참고인으로 판단해 출국 금지 조처를 했다.

 

경찰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명예훼손 한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악성 게시글 전담수사팀'을 가동해 전국에서 86건을 수사 중이고 263건 게시물을 삭제 조치했다.

 

유족대표단 박한신 대표가 자신을 '가짜 유족' 등으로 명예훼손·모욕한 이들을 고소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한다.

 

전남경찰청 수사본부 관계자는 "참사 수준의 사고인 만큼 수사 진행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며 "합동조사팀 사고원인 규명과 별도로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 등을 상세히 검토해 콘크리트 둔덕 설치 등 언론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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