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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능력’ 인정한 공수처…尹수사 공조본 체제 깨지나

공수처, 尹체포영장 집행 권한 경찰에 일임
경찰 “법률적 논란 있어” 사실상 거부 의사
지속적 의견 대립에 공조본 위기 분석 나와
영장 연장 기각 시 경찰 자체 수사 가능성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권한 등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나서면서 스스로의 무능력함을 인정한 꼴이 됐다.

 

여기에 경찰이 법률적 부적절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혀 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체제도 삐걱대는 모양새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수본에 일임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가) 법원이 인정해 발부한 영장에 대한 집행을 이렇게까지 막을 것이라 예상 못했다”며 “영장 집행 전문성은 공수처에 없고 인력·장비·집행 경험은 경찰이 최고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수사기관으로서의 무능력함을 고백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시 조사는 공수처에서 진행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밝히면서 ‘영장 집행 하청’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아울러 경찰은 공수처가 발송한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해 두 기관의 소통 부족 문제점도 드러났다.

 

백동흠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 부단장도 브리핑을 통해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며 영장 집행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일각에서는 두 기관의 소통 부족은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한 공조본 체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현행범 체포와 관련해 이견이 발생한 만큼 지속적인 의견 대립이 발생하면 공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연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경찰이 공조본에 소속되지 않은 수사기관인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은 경찰에 맡기고 조사는 직접 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찰 입장에서는 굳이 힘든 일만 맡아서 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 경찰은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해야 하는 만큼 자체 수사 결단을 내리면 공조본 체제가 깨질 것으로 보인다.

 

이도선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기관들이 (윤 대통령) 내란 혐의와 관련해 법 감정에만 충실했어야 했는데 각 기관의 이해관계를 따지다보니 실타래처럼 많이 꼬인 형국이 돼 버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수본이 의지를 가지면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도 “경찰청장이 구속돼 없더라도 국수본은 수사경찰이기 때문에 국수본부장이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면 된다”고 답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유효기간이 이날 밤 12시에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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