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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행정 부담 줄인다…서류 간소화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대폭 줄이는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20종에서 14종으로 줄였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고, 임원각서와 개방 이사 각서를 병합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찾아가는 학교법인과의 집중 소통 기간 및 기본재산 상담’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당시 설문조사에서 95.4%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사립학교 미래교육협의체 운영, 학교법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행정 절차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인종 도교육청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작은 부분부터 개선을 시작해 학교법인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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