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풀뿌리 자치 활성화에 역행하는 주민자치위원 추천권한 남용 의혹을 제기하며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수원시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쯤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도 '주민자치회'를 '동정자문회의' 정도로 이해하는 일부 마을 동장들의 비협조로 주민자치회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이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이들 협의회는 최근 세류1동 전·현직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고 주민자치위원 선정과정에서 동장이 특정 주민자치위원 후보자를 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15일 주민자치위원 선정 과정에서 동장과 주민자치회 임원들의 문제를 지적한 위원을 제2기 주민자치위원 선정 과정에서 배제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당시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는데 시로부터 위원서정관리위원회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수원시 주민자치회 조례 제8조 3항에 따르면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협의회는 시가 단행한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이 풀뿌리 자치 활성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의 적극적인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이미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한 혁신행정 선도도시"라며 "이같은 점에서 시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혁신적인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행 주민자치회 조례에서 규정하는 '동장의 주민자치위원 30% 추천 권한과 위원선정관리위원 추천 권한'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시의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한 태도변화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