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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화영 '술자리 회유' 사건 불송치 가닥

이화영 측 주장에 "주류 반입됐다 볼 증거 없어"
검찰청사 교정시설 아니라 주류 반입 처벌 불가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고발로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기남부경창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그룹 직원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기로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회유 및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일자에 음주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출정일지, 호송 계획서, 그리고 영상녹화실 내부 사진 등을 공개하며 검찰청 내에서는 주류 반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로 결제된 거래내역을 공개하며 "2023년 5월 29일 오후 5시 40분, 이화영이 지속해 지목했던 ○○연어(수원지검 인근 식당)에서 4만 91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날은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3명이 수원지검 1313호(검사실)에 함께 있었다. 유추해봤을 때 해당 날짜에 술 파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4만 9100원 중 100원은 봉툿값으로 보인다. 음식을 포장 구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뒤 8개월간 수사한 경찰은 고발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만약 주류가 반입됐다고 할지라도 이를 처벌할 근거도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건 당시 입회했던 설주완 변호사 등 참고인들도 “술자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식당에서 봉툿값을 받지 않는다”는 업주의 진술이 있었고, 고발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류 반입이 사실이라고 해도 검찰청은 교정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형집행법 적용이 어렵다”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가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인 형집행법 113조 2항은 ‘주류 등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정시설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로 정의된다. 검찰청은 교정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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