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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8일부터 24일까지 접수

구리시는 1월 8일부터 24일까지 2025년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교체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사업승인) 1개 단지에 대한 도로보수와 외벽 도색 등 단지 내 공용부분 유지ㆍ보수가 사업 대상이다.

 

또,최근 타 시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 사건이 이슈화됨에 따라 의무관리대상과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개 단지에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 지상 이전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의 60%까지로, 지원 한도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지원에 최대 4000만 원,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 지상 이전 등 안전 관련 시설 설치 비용에 단지당 최대 2500만원이다.

 

단지 내 노후 승강기 교체 사업의 지원 한도는 올해 2월 개최되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구리시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를 참고하거나, 건축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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