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해 오는 13일부터 가동한다.
이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고, 생활 숙박 시설이 새로운 숙박 공간으로 합법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른바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결합된 숙박 시설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하지만, 용도전환을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지난 10월 기존 시설의 합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도입 취지와 맞지 않게 편법 주거상품으로 오용돼, 지난 2021년 정부는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생숙이 남아있다.
이에 화성특례시는 오는 9월까지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예비신청 한 소유자는 오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로 했다. 용도변경 절차와 지원 방안 등도 제공한다.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도입되도록, 13일부터 건축과 내에 지원센터를 오는 2027년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서붕기 건축정책과장은 “아직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 소유자가 생숙 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 컨설팅을 활용해, 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