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0억 원을 과세대상 13만 8437건에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올해는 지난해 부과된 39억 원 대비 1억 원(2.6%) 증가했다.
납부는 1월 16~31일까지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 가능하다. 별도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앱),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지방세를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으로 받는 전자송달 신청 시 8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할 경우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익월부터 서비스가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까 1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