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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용인특례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0억 원을 과세대상 13만 8437건에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올해는 지난해 부과된 39억 원 대비 1억 원(2.6%) 증가했다.

 

납부는 1월 16~31일까지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 가능하다. 별도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앱),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지방세를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으로 받는 전자송달 신청 시 8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할 경우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익월부터 서비스가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까 1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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