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산업단지 일부가 특례지구로 지정됐다.
13일 인천시는 인천지방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변경을 통해 인천지방산단은 노후된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스마트 물류사업 유치를 위한 필수업종을 추가한다.
인천지방산단은 지난 1965년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1970년 공업단지로 조성해 산단의 역할을 해왔다.
인천항과 인천대로가 인접해 항만과 교통 입주 여건이 뛰어난 곳이다.
입주현황을 보면 입주기업체수는 592곳으로 제조업이 547곳, 비제조업이 45곳을 차지한다.
특히 기계업과 전기전자업종의 제조업 비중이 높다.
게다가 1970년대부터 가동된 탓에 산단 자체가 노후화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산단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입주업종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점차 전환할 예정이다.
또 수출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시설의 자동화를 추진하고, 신속한 정보제공과 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자 복지 후생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공해 없는 산단 조성을 위해 공해 업체의 사후관리 지도를 통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특례지구 지정에 따른 입주 업종이 추가된 상황이다.
특례지구에는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택배업, 화물운송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이 입주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노후 산단을 스마트 물류산단으로 탈바꿈하고, 산단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