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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불법 부동산중개업 집중 단속

3월1일-4월30일까지 주택청약 불법거래·분양권 불법전매 등 단속

경기도는 봄 이사철을 맞아 주택청약 불법거래,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중개업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3월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두 달간 불법중개 및 부동산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불법부동산 중개행위 기동 단속에 들어갔다.
도는 국세청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 투기 과열조짐이 있는 지역에서 무등록 중개행위 및 주택청약통장 불법거래,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격증이나 등록증 대여행위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각종 증서거래 행위 등도 강력 단속해 부동산 불법 투기를 근절키로 했다.
도는 서민의 주거 생활안정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집중 단속 외에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고발(토지정보과 : 031-249-2351)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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