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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액 징수 고작 16%

경기도가 지난 해 체납된 지방세 중 고작 16%만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신용카드 납부제 등 각종 지방세 납부편의제도의 이용실적도 고작 0.5%에 머물러 체납액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이월된 지방세는 도세 2천328억원, 시·군세 5천294억원 등 모두 7천622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도는 전체 체납액의 29.1%인 2천221억원만을 정리했을 뿐, 이 중 결손 처리한 지방세 996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체납지방세를 1천225억원(16.1%)만 징수했다.
일선 시·군은 전체 체납액 5천294억원 중 706억원(13.3%)을 징수하고 787억원은 결손 처리하는 등 체납액 정리실적이 극히 저조했다.
도는 당초 2천592억원의 체납액을 지난해까지 정리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정리한 체납액은 2천221억원(85.7%)에 그쳤다.
도는 지난달 10일 현재 지난해 전체 이월체납액의 33.2%인 2천535억원을 정리했다.
여기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신용카드 납부제 등 각종 지방세 납부편의제도 역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한 실적은 연간 징수액 8조3천979억여원 대비 0.7%인 568억원에 불과했다.
또 자동이체제도를 이용한 납부실적도 173억원(0.2%), 폰뱅킹을 이용한 납부실적도 고작 94억원(0.1%)에 머물렀다.
이밖에 인터넷을 활용한 납부실적 역시 0.5%(389억원)로 저조했다.
결국 지방세 납부편의제도의 이용실적이 이같이 저조한 것은 아직까지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납세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찾아 세금을 납부하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방세 납부편의제도의 저조한 실적은 1년 이상 장기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체납자를 증가시키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는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및 압류 등 각종 예고제를 강화하는 한편 9개반 52명으로 ‘체납액 광역기동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 분양권, 골프회원권, 전세권 압류 등 신체납정기법을 개발해 고액·상습·고질 체납자를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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