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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공수처, 무법적 행태 도 넘어” 尹 강제 구인 시도 비판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하면 탄핵심판 방해…즉각 중단해야"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李 대표와 호형호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탄핵심판 자격 있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법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지난 20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무려 6시간 동안 시도했고, 오늘 재시도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미 윤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 인물이 모두 구속된 상태”라며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이후 공수처에서 진술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구인을 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수사의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에 불과한 것”이라며 "부당한 강제 구인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출석이 예정된 상태에서 공수처의 강제 구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공수처의 강제 구인은 탄핵 심판에 대한 방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통령뿐만 아니라 10건의 탄핵 소추를 동시에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23일 나온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은 속도를 내지 않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만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줄 탄핵은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거론된 만큼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에 민주당의 탄핵소추 독주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려야 대통령 탄핵 심판이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과거 연수원 시절 동기로서 노동법학회를 함께 하며 호형호제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건 법조계에 파다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이자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소추인인 이 대표의 절친이라면 헌재소장 대행으로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나”라며 “문형배 대행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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