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도-시군 합동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외국인 체납자 약 5만 명으로부터 체납액 65억 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도 거주 외국인은 약 70만 명으로, 전국 204만 명 대비 최다 인원인 34.3%를 차지한다.
외국인 체납액의 경우 언어장벽으로 납세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탓에 조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도는 외국인 다중 집단 장소에 안내 표지판과 국가별 번역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체납액 자진 납부 유도 활동을 진행했다.
또 상습 외국인 체납자에게는 행정제재 수단을 적극 동원해 외국인 근로자 570명에 대한 전용 보험(귀국 비용 보험, 출국 만기 보험)과 1만 4190명의 부동산(205명) 및 차량(1만 3958명)을 압류했다.
이를 통해 도내 외국인 체납자 10만 4000여 명의 체납액 172억 원 중 5만 131명의 주민세, 자동차세 등 체납액 65억 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 납부 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은 없어야 한다”며 “맞춤형 홍보 및 다양한 징수대책을 통해 외국인의 납세 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