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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피해 보상 미흡 지적…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보상절차 정비

18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철도공사 상수도관 파열
지난해 행정감사 단수 피해 보상 절차 미흡점 지적
영조물피해보상책임보험, 손해배상금 제도 등 정비

 

수원시 신분당성 연장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손돼 인근 도로 침수와 단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단수 피해로 인한 보상에 대한 관심이 주목된다.

 

지난 수원시의회 수원시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난해 11월 나촌배수지 권역 단수에 대한 피해 가구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나왔던 만큼 피해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오후 12시 15분쯤 수원 금곡동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철도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상수도사업소에 따르면 구운동과 금곡동 일대 신분당선 2568.9m 노선을 연장하는 공사로 작업 중 상수도관을 건드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근 도로가 물에 잠기고 실질적 단수 피해는 약 3시간 30분 지속됐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나촌배수지 정밀안전점검 과정에서 수위계 오작동으로 유출 배관에 공기가 유입돼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생겨 단수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시의회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단수는 구시대적인 일이라고 지적하며 단수 피해를 본 시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질타했다.

 

이찬용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은 "단수가 되는 부분도 구시대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상수도 사업은 시민들의 편의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김동은(민주·정자1) 의원도 "단수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많게는 12시간 피해를 봤다"며 "단수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보상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과만 내고 시민이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냐"며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상수도사업소는 누수로 인해 예기치 못한 단수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상하는 절차를 정비했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단수가 발생할 경우 안전문자 등을 통해 현황을 즉시 알리고 긴급관로를 개방하거나 물차를 통해 급수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공사 등 단수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 고지를 하고 있다"며 "도시계획 시설에는 상수도가 포함되는데 시설의 문제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는 해당 건물의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국가배상신청 등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 단수 피해를 본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득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과 실제 단수 시간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누수 등으로 인한 단수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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