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이 21일 허은아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제’ 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허 대표의 직무가 정지되며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하지만 허 대표가 “규정 위반”이자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해 내홍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천 원내대표와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최고위원 4명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 실시와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천 원내대표는 “오늘로 으뜸 당원의 절반 이상이 참여한 당원소환제 실시가 의결됐다”며 “조만간 최대한 신속하게 당원소환에 대한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당원소환 청구를 받은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부터 원내대표가 당헌·당규에 따라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고위 의결은 전날 허 대표가 당무감사위 구성을 강행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허 대표는 당원소환제는 당무감사위를 통해야 한다며 전날 천 원내대표와 이 정책위의장,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이를 의결했다.
이에 허 대표는 SNS를 통해 “최고위원회의의 소집 권한은 당대표인 제게 있다”며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도 당규에 따라 소집 요구의 일시와 장소를 정해 회의를 소집할 권한도 당대표에게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허 대표는 특히 “개혁신당 당헌·당규 어디에도 당대표를 직무정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면서 “윤석열에 맞섰던 이준석처럼, 허은아도 부당한 사당화에 같은 방식으로 저항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