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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3차 강제구인 시도했으나 결국 '불발'…현장조사도 거부

"일체 조사 거부해…향후 조사 절차 논의 후 결정"
尹 측 "할 얘기 다 해…강제구인 진술거부권 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연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결국 불발됐다.

 

22일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18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면서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강제구인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공수처 검사 등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승합차 2대가 서울구치소로 들어갔다.

 

이후 공수처 관계자는 약 5시간 동안 윤 대통령 측을 설득했으나 윤 대통령은 구인과 현장조사 모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위해 전날 협조공문을 보내 구치소 내 조사실을 마련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변론기일 준비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준비해야 하고 기존에 할 얘기는 다 전달했다고 공수처 쪽에 말했다"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후 당일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으며, 이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지난 19일 구속된 이후에도 당일 오후 2시와 2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두 차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 강제구인 시도는 지난 20일과 전날인 21일에 이어 세 번째다.

 

20일 첫 강제구인 시도는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21일에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 후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고, 오후 9시 9분쯤 서울구치소로 돌아와 무산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사"라며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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