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양서면는 지난 21일 양서면사무소에서 양서 농업협동조합과 '출산아기 예금통장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출산아기 예금통장 지원 사업'은 임산부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양서면에 등록한 출산 아기에게 10만원의 예금통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2월말 기준으로 양평군에 등록한 출산아 455명 중 양서면에 등록한 출산아는 41명으로 12개 읍.면 중 4번째로 많은 수이다.
이에 양서면은 저출산 극복 분위기 확산을 위해 양서농협과 해당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와 더불어 양서면 기관단체장 회의(양서면 방위협의회)를 개최해 각 기관단체에서의 지원 또한 논의했다.
최성호 양서 농업협동조합장은 "양서농협과 양서면이 출산 친화적인 양서면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펼수 있게 된것이 매우 뜻깊다"며 "작은 지원이 힘이 되어 양서면에서 아이를 키우는 임산부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진애 양서면장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양서면,양서농협, 각 기관단체와 함께 본사업이 잘 유지되길 기원한다"며 "아이키우기 좋은 양서, 더불어 잘사는 양서면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