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다음 달 3일 나온다.
헌재는 24일 다음 달 3일 오후 2시 김정환 법무법인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내린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가 쟁점이다.
국회는 지난달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이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했다.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자신이 청구인인 다른 헌법소원 사건 등에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같은 쟁점으로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낸 바 있다. 이 역시 다음 달 3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할 전망이다.
만약 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최 대행은 이를 이행해야 하며 헌재는 비로소 완전한 ‘9인 체제’가 될 수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속도도 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