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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과서, 자료냐 교과서냐…도입 앞두고 ‘혼란’

법적 지위 논란…정부 거부권 행사로 혼선
학교, “법적 논쟁보다 활용 지원이 먼저”

 

오는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AI 디지털교과서가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여야 갈등과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I 디지털교과서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자료’로 규정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정부가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앞서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이어 교육 분야에서 두 번째 사례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올해는 모든 학교의 선택에 맡기겠다”며 강제 도입이 아님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계속되면서 각 시·도교육청의 대응도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 도입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 현장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보다는 실제 활용과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수원의 한 중학교 교사는 “새 학기를 앞둔 지금은 법적 논쟁보다 교사와 학생들이 AI 디지털교과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교과서 도입 여부가 학교 재량에 맡겨진 만큼 학교별 준비 상태가 다를 수밖에 없다. 또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충분한 사전 교육 없이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한 업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개발이 진행된 상황에서, 정책이 갑자기 바뀌면 업체들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만약 계획대로 도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교육업계 관계자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계속 미뤄지면 교육 현장은 물론, 관련 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도입을 원하는 학교에 우선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 3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 당국과 정치권이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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