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번째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내란특검법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는 특검법”이라며 “특검의 본질적 원칙인 예외성과 보충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검찰과 법원이 이미 내란 사건을 수사·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도입하려는 것은 법적 절차의 중복을 야기하며, 사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안의 수사 대상이 외교·안보 정책을 포함하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특히 군사 기밀과 관련된 사안을 특검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도 철저히 배제됐다”며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최 대행의 내란특검법 재의요구는 상식과 법리에 따른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또다시 막가파식 입법 테러를 자행하면 국민의 냉혹한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00일 동안 112억원 이나 들여 특검을 해서 무엇을 더 밝혀내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결국 조기 대선을 위한 내란 특검쇼를 하겠다는 것으로써 이야말로 역대급 국력낭비”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재표결을 하더라도 추가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 특검법은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도 이탈표가 없이 부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표결 때 여당의 부결 당론에도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도 “(재표결 시) 찬성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내란특검법은 재석 274인 중 찬성 188인, 반대 86인으로 통과됐었으나 재표결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 3분의 2(200인)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