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측은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 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날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의 경우,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SNS를 통해 교류했고 “내가 제일 왼쪽”이라는 SNS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도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계선 재판관 역시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황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인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재판관의 성향에 의해 심리의 속도나 결과가 좌우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재판관들이 알아서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대통령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탄핵소추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헌재는 기피 신청마저 기각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대로 재판관이 회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비슷한 사유로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도 나머지 재판관 7명 전원일치로 기각했었다.
당시 헌재는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