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로부터 통신자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은 사실을 알리며 “끝이 없다”고 탄식했다.
이 대표는 2일 자신의 SNS에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관련 메시지를 캡처해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메시지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7월 3일 수사를 목적으로 이 대표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조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곳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같은 날 오후 대변인실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대검찰청은 “경기도 예산 유용 사건(일명 법카 사건) 수사 중 출석요구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자 통신사에 가입 정보를 조회해 1차 출석요구서를 지난해 7월 4일 발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 (법카) 사건 관련 A(이재명) 의원은 소환조사 또는 서면조사에 응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해 8월에도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검찰로부터 야당 정치인은 물론 언론인 다수의 통신 자료가 조회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전방위 사찰”이라고 반발했으며, 검찰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또는 핵심 참고인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