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가정 지원 문화 확산을 위해 중소사업장 지원 신규 정책 '10시 출근제' 도입을 장려하고 나섰다.
3일 시는 초등 새내기(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초등 새내기 학부모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시가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1개 사업장당 10건, 총 100건을 지원한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단축 근무제(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관내 300인 미만 사업장이다.
지원 요건은 1일 8시간 근무자, 고용보험사업장, 2025년 3월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예정 자녀를 둔 학부모 등이다. 새빛톡톡 앱·누리집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100건을 모집한 후 마감하고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단축근무 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취학통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중소사업장 초등새내기 10시 출근제 도입을 지원해 사업주는 가족친화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는 자녀 돌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