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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임신·출산 지원 '모자보건사업' 확대…경제적 부담 해소

결혼·자녀 여부 상관 無, 가임력 검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90일 확대

 

수원시가 임신·출산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자보건사업'을 확대한다.

 

3일 시는 올해부터 난소기능검사(AMH),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등 가임력 검사 비용(남성 5만 원, 여성 13만 원)을 결혼·자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 생애 1회 지원에서 제1주기(29세 이하), 제2주기(30~34세), 제3주기(35~49세) 등 주요 주기별 1회로 확대됐다.

 

또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위해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유효기간은 기존 생후 60일 이내에서 90일로 늘어났다.

 

미숙아 출산 가정은 생후 2년(기존 생후 180일),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단태아는 최대 5일, 쌍태아는 최대 20일 더 이용할 수 있다.

 

4월부터는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자·난자 냉동 초기 1년 보관 비용(남성 최대 3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을 1회 지원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출산 관련 지원을 확대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며 "지원 확대가 출생률을 높이는 데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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