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재정 비효율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산하 공공기관 순세계잉여금 문제를 손본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박상현(민주·부천8)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도 산하기관 출연금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 잔액 등의 반납 의무와 절차를 더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잉여금 중 법정잉여금, 이월금, 국·도비 사용 잔액을 공제한 비용으로 기존 세입예산보다 적게 지출하거나 수입이 많으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정책사업 등에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된 금액으로 도 산하기관 28곳의 불용액만 한해 1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는 게 박 도의원의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내 불용액 비중이 높을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2024년도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 산하기관의 순세계잉여금 문제가 잇달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조례안에서는 산하기관이 출연금 집행 후 잔액과 발생 이자 등의 반납 업무를 도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의무·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산하기관 출연금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은 비율에 따라 잔액을 산출해 반납하도록 했다.
여기에 산하기관이 관련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시 반납액 산정 근거가 명시된 내역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박 도의원은 이날 “대부분의 도 산하기관에서 매년 막대한 순세계잉여금을 쌓아놓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다수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지적해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조례에서 도의 위탁사업비는 정산을 통해 반환하게끔 돼 있다”면서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도 반납에 관한 조항이 명확지 않기에 조례 개정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