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3 (월)

  • 맑음동두천 -8.4℃
  • 맑음강릉 -2.6℃
  • 맑음서울 -6.2℃
  • 구름조금대전 -3.7℃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1.7℃
  • 구름많음광주 -2.5℃
  • 맑음부산 -0.7℃
  • 구름많음고창 -4.0℃
  • 구름많음제주 3.6℃
  • 구름조금강화 -7.6℃
  • 구름많음보은 -4.3℃
  • 맑음금산 -4.1℃
  • 구름많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2.0℃
  • 맑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재정건전성 악화 주범 ‘순세계잉여금’ 손본다

공기관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 정산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불용액 반납 의무 명확히 규정’ 골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재정 비효율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산하 공공기관 순세계잉여금 문제를 손본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박상현(민주·부천8)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도 산하기관 출연금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 잔액 등의 반납 의무와 절차를 더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잉여금 중 법정잉여금, 이월금, 국·도비 사용 잔액을 공제한 비용으로 기존 세입예산보다 적게 지출하거나 수입이 많으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정책사업 등에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된 금액으로 도 산하기관 28곳의 불용액만 한해 1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는 게 박 도의원의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내 불용액 비중이 높을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2024년도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 산하기관의 순세계잉여금 문제가 잇달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조례안에서는 산하기관이 출연금 집행 후 잔액과 발생 이자 등의 반납 업무를 도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의무·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산하기관 출연금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은 비율에 따라 잔액을 산출해 반납하도록 했다.

 

여기에 산하기관이 관련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시 반납액 산정 근거가 명시된 내역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박 도의원은 이날 “대부분의 도 산하기관에서 매년 막대한 순세계잉여금을 쌓아놓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다수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지적해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조례에서 도의 위탁사업비는 정산을 통해 반환하게끔 돼 있다”면서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도 반납에 관한 조항이 명확지 않기에 조례 개정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