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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10일 재개

3일 선고 연기해 변론 재개키로
헌법소원심판 선고 무기한 연기
尹측 “공정 심리 기대에 답할 때”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권한쟁의·헌법소원심판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재개한다고 3일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선고는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선출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하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의 부작위로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며 국회 대표로 권한쟁의심판을, 김 변호사는 같은 이유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열어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었으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변론 재개 사유는 오는 10일 변론기일에 밝힐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헌재는 당사자들의 증거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종결했다”고 했다.

 

앞서 최 대행은 권한쟁의심판을 내면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최소한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리인단은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심리를 바라는 국민 기대에 헌재가 적극 대답할 때”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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