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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재산세 '비상'

건물분 과표 시가로 산정...최고 50% 인상 전망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한데 이어 건물분 재산세 산정기준이 시가로 변경되면서 올해 도내 재산세 역시 큰 폭 인상될 것으로 보여 조세저항이 거셀 전망이다.
특히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인상 상한선인 50%까지는 모두 오를 것으로 보여 지난해 소급적용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4일 도와 시·군에 따르면 건물분 재산세 산정기준이 지난해 시가를 일부 반영한 면적기준에서 올해 시가기준으로 변경된데 이어 표준세율도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면서 비싼 아파트 등 도내 공동주택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건물분 재산세가 평균 48%가 올라 표준세율을 인하하고 소급적용했던 성남시는 올해도 전체적으로 20%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90% 이상 인상된 분당지역도 올해 40%까지 또 다시 올라 지방세법 인상 상한선이 50%까지는 모두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와 같이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인하해 재산세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
구리시도 올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음달말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고시되면 분석 작업을 실시, 표준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부천시 역시 자체 예비 분석결과 지난해 대비 올 건물분 재산세가 신도시지역인 상동지역 의 경우 상한선인 50%까지 인상되는 것으로 나오자 조례개정을 통한 표준세율 인하 등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산세는 과천시가 평균 104.9%, 성남시 99.8%, 광명시 84.3% 크게 올랐으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모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무려 341%, 과천시 중앙동 한 아파트는 301% 올라 곳곳에서 주민반발이 이어졌다.
한편 공동주택분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다음달말 고시된 뒤 시·군별로 정확한 재산세 인상폭이 산출되면 일부 인상폭이 큰 시·군별로 조례개정 등 세율 낮추기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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