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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특조금 두고 갈등 재점화

도의회,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안’ 재발의
재의요구로 내용 수정했으나 입장 차이 여전
道 “예산집행권 침해…지난번과 같이 대응할 것”
의회 “특조금 투명성 개선하지 않으면 시군 혼선”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배분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자치법규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앞서 이같은 조례안이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 권한을 침해한다며 재의요구,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해당 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4일 이혜원(국힘·양평2)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도의 특조금 지급 시기를 당해연도 상하반기 각 1회로 규정하고 11월 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도가 지난달 17일 의결됐던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행사한 데 따른 절충안이다.

 

앞서 도의회는 특조금 교부 시기를 규정하는 것에 더해 관련 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하고 도내 시장과 군수 등에 통지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지난해 12월 27일 통과시킨 바 있다.

 

도의 특조금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도내 시군이 특조금 배분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지 못하는 등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도는 특조금 배분 시기를 특정해 규정하고 관련 내용을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야 한다는 조례의 조항이 도지사의 예산집행권과 특조금 분배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는 이번에 발의된 조례 또한 특조금 지급 시기를 규정하고 있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도 관계자는 이날 “지난번 (의결된) 조례안에서 특조금 배분 시기를 특정하고 제한한 부분에 대해 예산집행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례에도 지급 시기를 11월 내라고 한정한 부분이 (특조금 배분) 시기를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특조금 배분 시기와 관련해서는 도가 앞서 재의요구를 했던 것과 같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도의 입장과 달리 조례 재발의를 통해 도지사 권한 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수정했다고 보고 있어 특조금 분배 문제를 둘러싼 갈등 재점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의 대표 발의자인 이혜원 부위원장은 이날 “도는 특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회의 지적에도 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의요구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가 지금처럼 특조금 배분 시기를 정하지 않고 12월 중 뒤늦게 지급하는 일을 반복한다면 기초지자체와 기초의회의 혼선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조금은 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도내 시군 등 기초지자체로 교부하는 재원으로 기초지자체 시책사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쓰인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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