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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도로에서 '드래프트' 굉음…난폭운전 20대 10명 검거

주변 주민 소음 신고 40여 건 접수
모두 형사입건…다음 주 송치 계획

 

심야 시간 용인시 에버랜드 외곽 도로에서 드리프트, 와인딩 곡예 등 난폭운전을 한 20대 남성들이 검거됐다.

 

4일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A씨 등 20대 10명을 붙잡아 형사입건과 함께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야 시간 용인시 처인구 마성IC와 에버랜드 외곽 등 8㎞ 구간 도로에서 자신들의 차량으로 드리프트와 와인딩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드리프트는 차 뒷바퀴를 미끄러지게 해 제자리를 돌거나 미끄러지게 하는 운전 행위, 와인딩은 굽은 도로를 미끄러지며 빠르게 달리는 행위로 모두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경찰은 지난해 1월 말부터 12월까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40여 건의 소음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목격자 진술을 청취하고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운전자 2명을 입건한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해 위험운전 당시를 녹화한 영상을 분석, 나머지 운전자들을 추가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인 사이거나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대학생과 직장인, 무직자들로 주로 스포츠카를 이용해 난폭운전을 하는 모습을 서로 촬영해 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난폭운전 중 단독사고로 가드레일이 훼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을 난폭운전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벌점 40점을 부과해 모두 면허정지 조치했으며 형사입건해 다음 주 중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김종길 용인동부서장은 "난폭운전은 엄연한 범죄이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행위"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중앙분리대 설치 등 시설 보강을 병행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안전을 위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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