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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위증교사 사건 신속 기일지정 요청 탄원서’ 제출

“李 다른 사건에서 재판 고의 지연 의혹 지속 제기돼”
“원심, 위증한 사람 유죄...교사한 이 대표 무죄는 법리적 중대한 하자”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신속 기일지정 요청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탄원서에서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2월 16일 항소심 재판부에 접수됐으나 현재까지도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며 “이에 신속한 기일지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이 대표는 다른 사건에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재판을 지연한 수법들은 일반 국민들은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특혜이자 반칙”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심에서 위증을 한 김진성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교사한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법원이 이를 계속 방관한다면, 법치주의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의 오류를 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주길 탄원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 2018년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가 위증하도록 교사했다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25일 1심에서는 이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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