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 장애인 생산품 판매 증진을 위해 운영비를 대고 있는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원장이 면직 처리됐다.
이 시설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자녀 부정합격 등 다수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4일 도와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장의 면직을 의결했다.
도는 지난 2000년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설치한 이후 지금까지 시설 운영·관리를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에 위탁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지방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 부정합격 의혹, 시간 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의혹, 직원 부정 채용 의혹 등으로 지난 2023년과 지난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이어 지적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직자 자녀의 채용 과정에 시설장과 도 소관 부서장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 2023년 지적사항에 대한 도 소관 부서의 후속조치가 미흡했던 점 등을 놓고 도의원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도는 공직자 자녀 부정합격 의혹에 대해 지난해 12월 26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고 임직원 근무수당 부당수령, 직원 부정 채용 등과 관련한 사안은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내부 징계를 요청했다.
한편 해당 시설은 시설장에 대한 면직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시설 인사담당자는 이날 취재진에 “개인적인 개인 정보도 있고 시설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구조적으로 시설 내부 임직원 인사에 대해 도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시설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