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6/art_17387142542232_f26426.jpg)
요새는 헌법 혹은 법률과 관련한 논란이 유독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 이런 논란과 관련해 가장 먼저 등장한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선포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가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이란, 첫째 비상계엄을 심의할 국무회의가 합법적으로 개최됐는가 하는 부분, 둘째, 법적으로 계엄 선포 직후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했었는가 하는 부분을 말한다. 여기에다 포고령의 위헌 문제까지 합하면 정말 다양한 법적 논란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란도 큰 문제인데, 이제는 공수처 문제까지 등장한다.
공수처는 본래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의 연장선에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며 자신들의 수사권을 주장했고, 결국 사건을 이첩 받았다. 이로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꼴이 됐다.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가 주(主)가 되고 내란죄 수사가 직권남용 수사에 종속된 꼴이 됐다는 뜻이다. 여기에 그치면 모르겠는데, 이제는 체포 영장과 구속영장의 발부 주체가 문제가 됐다.
본래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든, 구속 영장이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서울서부지법이 영장 발부 주체가 됐다. 물론 해당 논란은 적부심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문제는 남을 수 있다. 사법부가 해당 영장들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는 것은, 공수처가 ‘불법’을 자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준 것이지, ‘편법’이 아니라는 것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내란죄 수사를 국가수사본부가 맡았더라면 이런 불필요한 법적 차원의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관련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우 의장은, 최상목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 중 2인만을 임명한 것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국회를 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이것이 논란의 발단이다. 논란의 핵심은, 아무리 국회의장이라고 하더라도 국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등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일정을 2015년으로 연기한 행위는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등을 침해한다"라며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원 개인이 청구인 적격을 갖지 못한다며 각하한 바 있기 때문에, 역시 국회의원이자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이 청구인 자격을 갖는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종합적으로 요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각종 논란들을 보면, 정말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일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법적 논란은 최소화돼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앞으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회적 논란은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걱정이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