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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탄핵반대 원외 당협위원장 “법원, 尹 대통령 즉각 석방해야”

서울지법 앞 성명서 발표...“尹 대통령 불법 구금 3주 넘어”
“검찰, 구속만기일 하루 지난 1월 26일 공소 제기” 주장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5일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감은 불법 구금인 만큼 즉각 석방하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당협위원장 모임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윤 대통령이 불법 구금된 지 3주가 넘었다”며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검찰의 기소는 모두 불법인 만큼 법원은 즉각 공소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협위원장들은 이어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피의자 구속만기일이 하루 지난 1월 26일 공소를 제기했다”며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가 이뤄진 만큼 윤 대통령은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건은 구속 수사와 재판을 필요로 할 만한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없다”며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없었던 만큼 내란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총 12개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며 “현직 대통령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석(용인병) 당협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법의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이 대통령이라고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김선동 전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으며, 80명의 원외 당협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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