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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국 첫 ‘딥페이크 악용방지’ 조례안 추진

‘딥페이크 대응기술 개발·보급지원 조례’ 입법예고
윤충식 대표 발의…AI 악용 사례 대응책 마련 기대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 악용 방지를 위한 자치법규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5일 윤충식(국힘·포천1)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도가 딥페이크 기술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 관련 악용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도가 딥페이크 기술 악용 방지와 악용사례 대응 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도가 딥페이크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조례가 시행될 경우 ▲딥페이크 기술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테스트베드 구축 등 상용화 지원 ▲산학연 협력체계 운영·전문인력 양성 ▲대응 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조례안에서는 경기도의 자치법규상 명시되지 않은 딥페이크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도의회는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불법 성 착취물 제작·배포, 허위 정보 유포, 금융 사기 등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딥페이크 대응에 관한 상위법과 자치법규 등이 부재한 가운데 도에서도 AI 관련 정책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7월 AI국을 신설한 바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국회를 비롯해 다른 지방의회에서 딥페이크 악용 방지를 골자로 하는 자치법규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도 소관 부서와 관계기관 관계자들과 긴밀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 AI국과 도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연구가 가능한 기관들이 있어 관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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