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6/art_17389223733598_2ccb4c.jpg)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제기한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당원소환 투표를 통한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은 유효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7일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제기한 ‘당원소환 투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 대표가 지난달 10일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후임을 임명한 것도 당헌 위반행위로 보고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장에 대한 별도의 면직이 없었고 당헌 규정에 따른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지난달 21일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의결한 것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으며,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한 만큼 허 대표는 직을 상실했다고 봤다.
허 대표 측은 이같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혀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달 24∼25일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를 통해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고, 허 대표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다수 당원들의 민주적 의사를 존중해준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원의 결정은 단순한 승패가 아니라 개혁신당 치유와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하루빨리 이 상흔을 극복하고 개혁신당이 이번 갈등을 성장통 삼아 더욱 단단해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