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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제주도 놀러가 유가보조금 카드로 렌터카 가스 충전한 택시기사 적발

2~3만원에서 최대 17만원까지 유가보조금 유용하다 적발, 환수조치

 

고양특례시가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택시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12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역 내 총 2836대의 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145대의 택시운송 사업자를 적발했다.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유가보조금을 보조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고양시가 아닌 경상도를 방문해 가스를 충전하거나 제주도에서 빌린 렌터카에 유가보조금 카드로 충전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은 적게는 2~3만원에서 많게는 17만원의 부당보조금을 수급한 것으로 고양시는 파악하고 있다.

 

현재 고양시는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리터당 140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양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한 부정수급자의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거나 6개월간 지급을 정지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민형 택시운송팀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택시운수업 종사자들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기적으로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해 세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유가보조금을 수급할 수 있으며,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된 모든 서류(전산파일 포함)를 생산 연도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고 관할관청이 요구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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