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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대정부질문서 ‘헌재 내려치기’…“졸속 심리”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尹 최소 방어권 보장도 안 해…불공정”
尹 구속 영장 취소·석방 주장까지 적극변호

 

윤상현(국힘·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불신을 숨기지 않으며 윤 대통령 변호에 나섰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질문을 이어갔다.

 

윤 의원은 “헌재가 대단히 불공정하다고 본다”며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정지하지 않고 계속해 가속페달을 밟아 졸속 심리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는다”며 “항간에 헌재를 우리법재판소, 반헌법재판소로 부르고 있다. 헌재를 바로 세워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석에서 항의 목소리가 거세지며 질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듣기 거북하더라도 듣는 게 예의”라며 장내를 진정시켰다.

 

특히 윤 의원은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나”라며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고는 “판사는 법률에 대한 개폐권이 없다. 예를 들어서 검찰이 공수처 위법 수사를 받아다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한번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불허된 경우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를 봤냐”고 김 대행에게 물었다.

 

김 대행이 “매번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답하자 윤 의원은 “그럼 (구속 영장을)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닌가.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김 대행은 “구속 연장을 했다는 것과 구속을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수사팀에서 별개 문제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구속 취소 신청을 해서 오는 20일 기일이 잡혀있으니, 법원에서 일단 잠정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탄핵심판의 공정함을 끝까지 요구해 달라”며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거대 야당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입법 독재를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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