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쌍두마차 법안 중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조특법)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조특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주52시간 근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문제로 난항을 빚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로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모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기업투자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법들을 합의 처리했다”고 보고했다.
박 의원은 소위를 통과한 조특법과 관련해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일몰에서 5년 일몰로 연장했고,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로 5%p 올려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기한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 기업의 오랜 숙원이었던, R&D 장비 등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그동안 1%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로 간주를 해서 세액공제율이 무려 20%로 올라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전략기술에 AI와 조선업을 추가해서 이 분야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 육성을 통해서 국가 안보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소 경쟁국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이었다”며 “투자를 미뤄왔던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남은 것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반도체특별법”이라며 “이 법에 담긴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도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K-칩스법으로 ‘조특법’을 대표발의한 김태년(성남수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반도체특별법보다 ‘조특법’ 통과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특법’이 조세소위를 통과했다”고 환영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산업에 한해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세액공제기간을 연장하는 ‘조특법’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칩스(CHIPS) 3법 중 하나”라며 “침체돼 있던 반도체산업의 새로운 동력이 돼줄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발의한 ‘조특법’의 골자는 반도체산업이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바이오 등 미래첨단산업의 핵심 기반 산업임을 고려해 ‘투자세액공제율 10%’씩 상향하고 ‘세액공제기간을 3년→10년’으로 확대하는 안이었다”며 “이번 통과안은 투자세액공제율 5% 상향, 세액공제기간 7년 연장으로 조정됐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저와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과 산은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