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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단계부터 정신건강 판단?…'낙인찍기' 비판에 "사회가 병들 것" 우려도

교원 정신건강 주기적 점검하는 '하늘이법' 입법 움직임
정신건강 문제 겪는 국민 73.6%지만 병원 방문은 안 해
"정신질환자 숨도록 만드는 정책 아닌 도움 주는 정책 必"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양(8)이 학교 안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이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임용 단계에서부터 심리검사 등으로 교원의 정신건강을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사회적 낙인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17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하늘이법'의 주요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늘이법의 주요 내용은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 강화 방안과 학교 안전대책으로 교원 임용 시와 재직기간에 정신건강 관련 검사를 받는 안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내용의 법안이 현장에 적용될 경우 교사들은 임용 시 인적성 검사와 함께 정신건강 검진을 받고 교직 생활 중에도 주기적으로 심리검사를 받게 된다.

 

문제는 법안이 '걸러내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 '낙인효과'로 자신의 정신질환을 숨기거나 적절한 처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심리검사는 설문지 작성 형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거짓 답변 등으로 검사의 신뢰도 역시 흔들릴 수 있다. 

 

정신건강의 경우 오랜 기간 부정적 인식과 낮은 수용도를 보여오며 정신질환자들을 사회적으로 위축시켜 온 만큼 사회적인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간 제기돼왔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24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울감, 스트레스, 불면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국민의 비율은 2022년 63.8%에서 지난해 73.6%로 증가했다.

 

하지만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도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비율은 73%에 달했다. 한국 사회의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정신질환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신건강에 문제를 겪는 교사들에게 낙인을 찍어 걸러내거나 업무에서 배제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적용된다면 실효성 감소와 함께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초등교사 A씨(30)는 "임용 단계에서부터 정신질환자를 걸러내는 법안이 현실화된다면 임용고시생들은 전부 정신과에 가지 않게 될 것"이라며 "불이익을 받는다는데 정신과 설문지에 솔직히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사회 집단 간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대책이 아닌 학교 구성원 모두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 지역 교사 B씨(30)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과 실제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교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건강 문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한국 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숨도록 만드는 정책은 사회를 더욱 병들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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