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늘이법' 대신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근본적으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 임용 시부터 재직기간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이상행동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동시에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는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관계자·전문가들은 해당 안이 '진단과 치료' 대신 '걸러내기와 업무 배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별 직종에 대한 입법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김영희 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휴·면직 이후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어지지 않으면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응급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일일이 직종별로 개별 입법을 하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하늘이법'보다는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이화영 순천향대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적절한 치료'에 초점을 맞춘 전체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가해자의 직업에만 초점을 맞춰 교사를 타겟팅하거나, 우울증이 원인이라고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질환에 따른 업무 배제 등 불이익을 강조한다면 오히려 치료가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진용 울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전수 검사가 자칫 편견을 강화하고 치료받아야 할 증상을 숨기게 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