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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납세자 권익보호 잘했다

이의신청 2003년 172건→2004년 196건 해마다 증가 불구
과오납 등 부과·징수오류 인용률 10.5%서 7%로 오히려 감소
과세전적부심 14%서 27%로 늘어 비과세감면·과세예고 등 보완

불합리한 과세행정에 따른 주민들의 권리침해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각종 지방세를 납부하는 주민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세 전 적부심사 등 지방세 권리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방세 부과·징수 오류나 불합리한 체납처분으로 인한 이의신청 민원은 지난 2002년 70억원(341건), 2003년 76억원(172건), 지난해 85억원(196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하지만 제기된 민원을 심의한 결과 불합리한 과세행정으로 인정된 건수(인용)는 2002년 19건(6억원), 2003년 18건(3억원), 2004년 14건(4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해 공정한 과세행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전체 이의신청 건수 중 7%를 받아들여 서울 13%와 인천 10%보다 훨씬 낮은 인용률을 보였다.
특히 과세결정 후 9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된 심사청구 건수도 2002년 61건에서 2003년 40건, 2004년 14건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이들 민원의 대부분은 창업을 위해 건축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2년간 비과세와 과밀억제권역 내 등록세가 3배까지 중과세된 다는 점을 몰라 제기됐다.
한편 지난해 과세예고와 비과세 감면 통지 등에 불복해 제기된 과세 전 적부심사 건수는 지총 151건 94억원으로 이 중 26.5%인 40건(5억원)이 채택(불합리한 과세행정 인정)됐으며, 나머지 111건은 채택되지 않거나 심사에서 제외됐다.
특히 과세 전 적부심사에서 채택된 심사건수를 보면 2002년 88건 중 12건(13.7%), 2003년 111건 중 16건(14.4%), 2004년 151건 중 40건(26.5%)으로 해마다 증가, 비과세 감면 통지나 과세예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도는 올해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구제하기 위해 민원처리기간을 현행 90일에서 80일로 단축하고 현재까지 7회의 의견진술로 10회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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