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시민생활 밀착형 안전정책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025년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및 실태조사’를 수립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 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단 대수선(방쪼개기), 무단 증축, 무단 용도변경, 주차장 훼손 등의 건축법 위반 여부다. 통행이 많은 지하철역 인근, 택지개발지구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건축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후 기간 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시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하고 각종 인허가, 영업허가, 부동산 매매 제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 행정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위반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현행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양성화 절차를 안내하고, 시정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위반건축물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건축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 정비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