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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尹측과 진술 대치…내달 11일 선고 전망

한 총리 “국무회의 흠 있어, 모두 만류”…반나절 해체 부정 진술
홍 “여인형 전화 받고 ‘체포조 메모’…보좌관 아니면 누가 믿었나”
조 청장, 대부분 질문 거부…“형사재판서 밝혀질 것, 섬망 없어”
헌재, 25일 변론종결…국회측 “파면까지 최선”·尹측 “법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헌재는 오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모두 큰 이견 없이 수용했다. 선고일은 다음 달 11일 전후가 될 전망이다.

 

◇한덕수, 尹·김용현 측 주장과 대치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대해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말씀과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국무위원)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한다”며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언에 대해선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상적 의전, 예를 들면 이틀 뒤 무역협회의 ‘무역의날’ 행사에 대신 참석해달라는 말을 들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고성 계엄’으로 반나절 만에 끝나도록 계획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대치되는 진술이다.

 

다만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지만 국가 원수가 느끼는 책임감, 절박함은 그 자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장원, ‘체포조 메모’ 신빙성 공방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체포조 메모’ 신빙성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공방을 벌였다.

 

언론에 공개된 것은 3차 메모로, 앞서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전화를 받고 체포 대상자 10~12명 이름을 받아 적은 1차 메모를 작성했다.

 

이후 급히 받아 적느라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운 이 메모를 보좌관에게 주며 정서를 지시, 보좌관은 인적사항까지 2차 메모를 적어왔다. 이후 1차 메모는 폐기했다.

 

이튿날 오후 보좌관에게 2차 메모를 보지 않고 복기해 적도록 재차 지시한 3차 메모가 작성됐고 2차 메모는 폐기했다. 홍 전 차장은 이런 1~3차 메모 작성 과정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조 명단 메모의 작성 목적을 묻자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지만 방첩사에서 비상계엄 기간에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는지 궁금증이 있었다”며 “명단에 관심을 가져봐야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 만들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보좌관에게 정서시킨 것이 천만다행이다. 혼자 썼다면 누가 믿었겠느냐”며 “정보기관 특성상 뭘 들으면 메모하거나 기록하는 것이 습관”이라고 밝혔다.

 

◇조지호 “형사재판서 밝혀질 것…조사 당시 섬망 아냐”

 

조지호 경찰청장은 대부분 질문에 형사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란 취지로 답변을 피했다.

 

다만 변호인 입회하에 검찰 조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사실대로 답했느냐는 질문에는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을 했다”고 답했다.

 

또 조사 당시 건강상태를 묻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갑자기 폐렴 증상이 와서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섬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25일 최종변론…내달 11일쯤 선고 전망

 

한편 헌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최종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선고일은 다음 달 11일 전후가 될 전망이다. 앞서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변론기일 이후 약 2주간 수시 평의를 거쳐 선고됐다.

 

탄핵 인용 시 60일 내 대선을 치르게 된다.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 복귀한다.

 

탄핵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변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끝이 보이는 것 같다”며 “파면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도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냐’는 질문에 “시작부터 끝까지 법치 테두리 내에서 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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