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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돈맥경화’…정산이견이 문제

建 10곳 중 8곳 ‘60일 초과’ 대금 지급
협상 진행•단순한 업무상의 지연 주장
일각 “건설사 미청구 공사비 증가 원인”
대금 지연 방지 관련 제도적 개선 필요

 

 대형 건설사들의 하도급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단순히 ‘미청구 공사비 증가’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원청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간 공사비 협상 과정에서 정산 이견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건설사는 내부 업무 처리 지연 등의 이유로 대금 지급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10대 종합건설사 중 하도급 대금을 60일 이상 초과해 지급한 건설사는 8곳에 달한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SK에코플랜트, 포스코이앤씨 등으로, 이는 2023년 하반기 6곳에서 2곳이 증가한 수치다.

 

건설업에서는 원청업체가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건설사별로 60일을 초과한 대금의 비중은 0.01%에서 0.17% 수준으로 미미한 편이지만, 지연 시 하도급 업체에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건설사들은 하도급 대금 지급이 지연된 주요 원인으로 ‘정산 과정에서의 이견’을 꼽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하자보수보증서 미발급 등 서류 미비로 인해 일부 지급이 지연된 사례가 있지만, 하도급법상 60일 내 지급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롯데건설 역시 “일부 현장에서 공사비 협상이 진행 중이라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 있어 지급이 지연된 것”이라며 “협상이 마무리되면 모두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도 “협력업체와의 정산 이견으로 인해 일부 지급이 늦어졌으며, 합리적 근거 없이 추가 금액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검토 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전체 지급 금액이 1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지연된 금액은 9000만 원 수준으로, 이는 미청구 공사비 증가와 무관한 단순 업무상 지연”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건설사의 미청구 공사비 증가가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업계에서는 이와는 별개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미청구 공사비란 건설사가 발주처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 대금을 의미하며, 이는 주로 자재값 및 인건비 급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0대 건설사의 미청구 공사비는 19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2021년 3분기 말 11조 원에서 2022년 13조 원, 2023년 17조 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2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발주처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일 뿐, 하도급 업체에 대한 지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게 건설사들의 입장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계약 시점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미청구 공사비 증가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관리되는 부분”이라며 “지급 지연은 개별 현장에서 협상 지연 또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하도급 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지급 지연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협상 및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조율하고, 내부 업무 처리를 효율화해 하도급 업체가 제때 공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협상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정산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대금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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