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5시 25분쯤 서울 용산구 도로에서 무면허 및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에서 경기 고양시까지 22㎞ 구간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고 중간에 오토바이가 진입할 수 없는 고속도로까지 이용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초과하는 0.134%였다.
그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이미 3차례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범행이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많은 부모를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